제가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으로 대출 변제를 못했습니다 채권사에서 급여압류 통지는 언제 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사에서 급여압류 통지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의 압류결정문으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루어진다고 해도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정해진 기간이 없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경고를 위해 법적 조치 등의 사전 경고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즉시 지체없는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 여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