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사에서급여압류통지는언제하나요?
제가 대출을 받았는데 사정으로 대출 변제를 못했습니다 채권사에서 급여압류 통지는 언제 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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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사에서 급여압류 통지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의 압류결정문으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루어진다고 해도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정해진 기간이 없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경고를 위해 법적 조치 등의 사전 경고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즉시 지체없는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 여지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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