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매너있는콜리247
매너있는콜리24724.04.09

은행독촉장이날라오면 바로 급여 압류가되나요

제가 햇살론 대출을 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돈을 3개월 못냇는데 대부분 못내면 대위변제가 되던데 맞나오 ???아니면 돈을 못내면바로 압류하나로 급여도요 어니면 통보하나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대출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변제하지 않는 한 대위변제가 아니라 추심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독촉장을 통해 어느 정도 독촉을 하다가,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압류 절차 진행 전에도 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아야 하므로 독촉장이 왔다고 해서 바로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조금씩이라도 변제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은행 입장에서도 소액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