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독촉장이날라오면 바로 급여 압류가되나요
제가 햇살론 대출을 받았는데 경제적 사정으로 돈을 3개월 못냇는데 대부분 못내면 대위변제가 되던데 맞나오 ???아니면 돈을 못내면바로 압류하나로 급여도요 어니면 통보하나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 대신 채무를 변제하고 구상권을 취득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대출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변제하지 않는 한 대위변제가 아니라 추심절차가 진행됩니다.
독촉장을 통해 어느 정도 독촉을 하다가,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압류 절차 진행 전에도 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아야 하므로 독촉장이 왔다고 해서 바로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조금씩이라도 변제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은행 입장에서도 소액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