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후 사후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사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피해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의 욕설등이 담긴 카카오톡 내용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1) 그래서 가해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사과를 했으나,
2) 피해 근로자가 공황장애등 7개월 가량의 입원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3) 회사측은 해당 피해 근로자에게 '질병치료 후 회사로 복귀하면, 타 부서로 이관해줄 것을 약속했지만,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견딜수 없어 퇴사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퇴사하였고
4) 이 진단서로 병무청에 군 면제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이 피해 근로자가 산업기능요원인데요...
노동부, 병무청등과 문제가 될까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들를 준비하고 가해 근로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시고, 가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함과 함께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나 질문자님 회사측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 대핸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그리고 해당 피해 근로자를 다른 부서나 사업장으로 배치하고 유급휴가를 주는 등 최대한 직장내괴롭힘에 대응조치를 하셨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 노동청 신고에 대비하여 회사측에서 노력했다는 증빙을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병무청 관련해서는 병무청쪽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당 진단서 부분으로 군면제를 신청하는 부분은 해당 직원이 알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그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잘못이 있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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