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피해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의 욕설등이 담긴 카카오톡 내용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1) 그래서 가해 근로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사과를 했으나,
2) 피해 근로자가 공황장애등 7개월 가량의 입원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3) 회사측은 해당 피해 근로자에게 '질병치료 후 회사로 복귀하면, 타 부서로 이관해줄 것을 약속했지만,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견딜수 없어 퇴사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퇴사하였고
4) 이 진단서로 병무청에 군 면제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이 피해 근로자가 산업기능요원인데요...
노동부, 병무청등과 문제가 될까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들를 준비하고 가해 근로자에게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