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를 경찰관님께서 말씀했는데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란다원칙은 고지가 의무인것인지, 이를 피의자에게 이해시킬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를 못했다고 하여도 절차위반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지 못했다고 하여 그 미고지를 다투는 경우 경찰관이 가진 바디캠이나 함께 출동한 경찰관의 증언으로 입증하려 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