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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3.27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을 가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를 연행하여 심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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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판시사항】

    [1]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시기

    【이 유】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한편「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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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연행하여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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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진술거부권, 변호사 선임 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고지 하게 되어 있으며, 이의 고지 없이 체포, 구속을 하는 경우 또 이러한 권리를 사전 고지 하지 않고 수집한 진술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없어 이를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관련 판례입니다.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등 참조).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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