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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송 승소하고 대원 항고 중인데 언제?

통상임금 2심 승소하고 회사에서 대법원 항고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심 판결문으로 제가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해 달라고 어떻게 요청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2심판결문에 불복하여 3심 진행중이라면 2심판결문에 가집행문구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가집행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이 붙어 있을 것이므로 가집행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 재산에 압류를 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 상고의 경우 적게는 1~2개월 많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상고기각되는 경우 확정된 2심 판결문을 근거로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압류 등 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