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2심 승소하고 회사에서 대법원 항고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심 판결문으로 제가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해 달라고 어떻게 요청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2심판결문에 불복하여 3심 진행중이라면 2심판결문에 가집행문구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가집행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이 붙어 있을 것이므로 가집행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 재산에 압류를 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 상고의 경우 적게는 1~2개월 많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상고기각되는 경우 확정된 2심 판결문을 근거로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압류 등 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