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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질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뭔지아시죠... 이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동이 성추행들 당하면 가해자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형사법률로 신고하면 그게 더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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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이 성추행을 당하면 아청법위반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막연하게 "형사법률"이라고 신고를 하면, 어떤 범죄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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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나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면서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특별법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가 있다면 일반 형법상의 성범죄에 비하여 더 중한 처벌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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