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홀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7월 예식이 있는 웨딩홀이
작년 8월 하객 식중독 감염사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웨딩홀 계약을 취소할 때, 계약서에 고지되어 있는대로 계약금(300만원)과 위약금(계약금액의 30%)을 모두 지불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웨딩홀의 식중독 문제가 있었어도 저렇게 많은 취소 금액을 내야하는지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식중독 등으로 영업 정지 등이나 행정 처분이 나온 사실 등이 있는 경우 계약 취소 사유로 주장하여 볼 여지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상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해당 식중독 사태를 근거로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거나 해당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