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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레아282
심각한레아28224.03.21

부모 자식 간에 집을 바꿔살면, 1가구 2주택 인가요???

장모님 명의로 된 집이 있고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로 집을 바꿔 살려고 하는데

(저와 와이프 및 자녀들이 장모님 명의로된 집에 거주하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저의 명의로된 집에 거주하시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고

그냥 살면 되나요???

아니면 뭐 전세계약?? 같은거라도 따로 해야하나요??

전입신고시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한다면 가족이므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버리는 건가요???

나중에라도 집을 팔게되면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같은것이 중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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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다르고 동일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는 무상임대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후 각각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택명의가 그대로이고 단순 거주하는 곳만 변경될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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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각각 1가주 1주택이고 단순히 상호 집을 바꾸어 거주하는 것이라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라면) 1가구 1주택이 바뀌진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된다면 무상임대가 되므로 월세 계약 등을 진행해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관점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기관과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등기도 넘기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이는 교환거래가 됩니다.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교환이라면 양도 소득세는 비과세 되지만 교환 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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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집을 바꿔서 살게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을 바꾼 사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 시에는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전세계약:

    전세계약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법적인 문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나중에 집을 판매하게 된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기준:

    등기부등본은 집의 소유자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가족 간의 집 교환은 등기부등본 상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집을 팔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를 변경하고, 양도소득세와 같은 법적 문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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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서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맞교환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2. 이러한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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