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관 집무규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감단직으로 승인이 난 근로자가 타 근로자와 상호협의를 통해 근무를 조정하는것이 회사에 감단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답변도 있고 사유가 안된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질문) 관리감독관 집무규정 상 근로조건으로 계약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타 근로자와 상호협의를 한다면 근무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감단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도 있다는 것을 이해는 했습니다만..
주당비 형태의 교대근무자의 경우 주간에 하루만 연차를 사용해야한다는 의미인데, 개인사정의 이유로 연차를 2일 이상 써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연차시용을 위해서 감단변경신청까지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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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방식이나 형태, 교대조,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근무만 교환하는 것이면 감단 변경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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