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당비 형태의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 교대근무를 하는(감단직) 근로자가 일정 근무패턴을 빈드시 유지해야하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법이 있나요?
2. 근무자가 연차 연속 사용시 타 근무자와 협의 하여 근무패턴을 바꿔서 조정하는것에 문제가 있나요?
3. 회사규정상 감단직이라는 이유로 연차 연속 사용을 제한하는것은 노동법 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감단직 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2.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3.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정 근무패턴으로 근무해야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문제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단직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무패턴의 변경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무패턴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3.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 법은 없지만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서 임의로 변경하면 징계대상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운영 지장이 있을 소지가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법 위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