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엄청난두더지30
엄청난두더지3021.12.17

코로나 감염 혹은 자가격리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코로나19의 감염 혹은 밀첩 접촉으로 인한 격리는 2주 정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2주는 짧은 기간이 아니어서 근로지에서 자발적 퇴사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본인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코로나 등의 감염병 만의 감염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없고 자발적 해고를 권고를 한다는 행위 역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로 얼마든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감염 또는 자가격리로 인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퇴사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