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10월 1일 5인이상 사업장 시급제 특근수당 지급여부
회사측에서 10월 1일 임시공휴일 근무하고 10월 4일에 쉬게 된다면
임시공휴일 유급수당과 특근수당 1.5배 총 2.5배로 하루 19만원가량 지급돼야하는게 맞나요?
만약 10월 4일에 무급으로 쉬게 되니 10월 1일에 특근수당 지급을 안하면 어찌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을 다른날로 대체를 한 경우라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휴일대체의 요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공휴일 근무시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