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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용기있는장인
회사측에서 10월 1일 임시공휴일 근무하고 10월 4일에 쉬게 된다면
임시공휴일 유급수당과 특근수당 1.5배 총 2.5배로 하루 19만원가량 지급돼야하는게 맞나요?
만약 10월 4일에 무급으로 쉬게 되니 10월 1일에 특근수당 지급을 안하면 어찌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 시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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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휴일을 다른날로 대체를 한 경우라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휴일대체의 요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공휴일 근무시 2.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