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24년 3월1일, 4월10일,5월5일 모두 법정공휴일 맞죠? 이에대한 휴일근로수당이나 월차발생하는것이 맞는거죠?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되는걸로 써져있습니다.
[답변]
귀 하의 말씀처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도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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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