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 단위(1일 ~ 말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급제로 스케쥴 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케쥴이 아닌 날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수당 100%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즉, 스케쥴이 없는 비번인 날이 공휴일인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 휴일의 중복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비번인 날이 주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의 정함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다면, 별도로 지급할 것은 없을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주휴일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의 유급분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