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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멧토끼250
멋진멧토끼25023.04.24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월 단위(1일 ~ 말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급제로 스케쥴 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케쥴이 아닌 날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수당 100%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즉, 스케쥴이 없는 비번인 날이 공휴일인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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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련된 규정과 판례는 없지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비번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애초에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스케줄이 없는 비번인 날이 공휴일인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행정해석이어서 판례를 통해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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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또는 유급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보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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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번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유급주휴일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즉, 비번일이 공휴일과 겹칠 시 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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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근로자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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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월 단위(1일 ~ 말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급제로 스케쥴 근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케쥴이 아닌 날이 관공서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수당 100%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즉, 스케쥴이 없는 비번인 날이 공휴일인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 휴일의 중복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비번인 날이 주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의 정함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다면, 별도로 지급할 것은 없을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주휴일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의 유급분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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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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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시급제의 경우에는

    그 월의 유급시간을 따져 급여 지급하기 때문에

    비번일에 유급휴일인 경우 유급시간을 쳐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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