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5인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로 근로하고있습니다.
일 근로시간 4시간씩 주 5일(월~금)근무를 시급 1만원으로 하고있다 가정했을때
2023년 5월 첫째주 기준: 1일~4일 근무, 5일 미근무
위와같이 근무 했을때 주휴수당 계산시 필요한 1주간 총 근로시간은
1. 20시간(1일의 유급휴일분 혹은 실근무분 한가지만 적용 및 유급휴일 5일의 4시간 포함)
2. 24시간(유급휴일 1일과 5일의 각 4시간 및 1일의 실근무시간 4시간 포함)
3. 16시간(유급휴일이지만 실근무하지 않은 5일의 4시간 제외)
어떤 계산방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얼마로 계산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위의 보기 1번과같은 방식이 맞다면 5월1일의 주휴수당 계산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은 유급휴일분과 실근무분 둘 중 어떤시간을 적용하는게 맞나요?(계약서상 근무시간은 4시간 이지만 5월1일의 실근무시간은 4시간 미만이거나 초과일때)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