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임대인 변심으로 일방적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실 1년 계약중 6개월을 채우고 중도퇴실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다른 사무실을 계약하고 일하고있는 상황이구요.
제가 새로 임차인까지 구해줬으며 이미 계약서 작성완료하였고 새로운 임차인 보증금도 임대인한테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임대인이랑 계약서 상 고지안된 사항으로 인해 다툼이 있는 상황인 중 임대인이 계약파기하고 새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지만 저의 보증금은 만료까지 못돌려주고 관리비도 니가 다 내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저는 이미 사무실도 새로구했고 이사도 완료했는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이 완료된 상황임에도 위약금을 물더라도 해지할수있는 권리가 있나요?
저는 이사비용을 내가며 새 사무실을 계약하고 설비까지 다 이전설치해놔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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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중도퇴실하여 새로 임차인을 구해주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협의를 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주장은 단순변심에 따른 주장번복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 만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임대인이 추가로 고려한 사항이 무엇인지 계약 해지의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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