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의 개인휴직시 보조금 지급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직원의 개인사유로 인해 6개월간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휴직기간동안 생활할수있도록 보조금항목으로 200만원정도 지원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때의 사대보험 납부유예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보조금항목으로 처리한것은 급여인지 아니면 다른항목으로 처리가능한지,
보조금을 지급하면 유급휴직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조금이 급여성이 맞다면 아니게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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