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경우 모두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에서 판단 후 연장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납부연장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설 연휴로 인하여 2023년 1월 27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