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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1.03

혹시 1월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 못할경우 어떻게 될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대

자금이 여유롭지못해서 한달정도는 납부를 못할거같습니다

대략 200만원정도 나온다고하는대

혹시 납부를 못할경우 가산금이 어떻게 측정이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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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22년 01월 25일가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일

    로부터 미납한 부가가치세액에 경과일수별로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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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는 하고, 납부를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미납세액 200만원, 미납일수 30일을 가정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13,200원으로 큰 부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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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경우 모두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에서 판단 후 연장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납부연장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설 연휴로 인하여 2023년 1월 27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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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하루 2.2/10,000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를 납부하기 힘든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시면

    가산세 없이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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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신고기한까지 하되 납부를 늦게한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매일 0.0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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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금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1월 27일까지 입니다.

    설연휴로 2틀 연장되었습니다.

    납부를 못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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