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중고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서 직거래 사기당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이 바보같아서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고 굴욕감에 배신감에 미치겠습니다.
35만원에 물품을 올렸고 중학생이라 하여 30만원에 가격 인하를 하고
직거래 하러 오산에 갔는데 현장에서 돈 인출이 안 돼, 월 초가 지나야 된다며
일단 물건을 가져가고 시간이 지나도 돈을 보내지 않은 뒤 당근마켓을 탈퇴하고
카톡과 전화는 차단당했습니다.
제가 아는 건 그 학생의 전화번호랑 의상착의 밖에 모릅니다..
아끼던 물건이 이렇게 사라지니 너무 가슴이 먹먹합니다.
꼭 처벌을 원하고 합의금도 요구하고싶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화내역, 상대방의 받았다는 사진 인증, 카톡 대화, 카톡 대문, 전화번호, 이름 등을 캡쳐해서 내일 경찰서로 진정서를 넣을 예정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한탄스럽습니다..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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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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