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피해를 봤습니다. 고소하려고합니다.
몇달전 당근마켓으로 기프티콘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사용하려고 보니 이미 사용한 것으로 나와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고 판매자는 여행중이다, 재택근무중이다 라고하며 환불을 미루다가 탈퇴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며, 생각하면할수록 너무 분해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판매자에게 경찰이 연락하니 그때서야 저에게 연락해서 사기친돈 돌려주겠다 어쩌겠다 말을 했고 저는 돈 됐으니 처벌받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돈을 받으면 처벌수위가 약해지나요?
또한 고소를 진행하려면(저 혼자) 판매자의 어떠ㄴ어떤 인적사항이 필요한가요? 지금 알고있는 정보는 전화번호, 계좌번호 밖에 모릅니다. 필요한 다른 정보가 있다면 경찰관님에게 질문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소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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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받으면 피해가 회복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상대방 명의가 맞다면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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