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진단서는 형사단계에서는 상관없고 민사소송시에 필요하다는데 맞나요? 그리고민사시 정신과진단서 제출시 위자료를 더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이므로 상해죄 피해로 인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면 위자료 산정시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해죄 피해자라면 그로 인한 정신과 피해라면 당연히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고 상해로 인한 피해라면 추후 합의금이나 민사소송에서 손해 산정 시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단계에서도 피해사실 입증을 위하여 필요하며, 정신과진단서 제출시 위자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것이지 무조건 상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