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피해자인데 정신과진단서
정신과진단서는 형사단계에서는 상관없고 민사소송시에 필요하다는데 맞나요? 그리고민사시 정신과진단서 제출시 위자료를 더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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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이므로 상해죄 피해로 인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면 위자료 산정시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해죄 피해자라면 그로 인한 정신과 피해라면 당연히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고 상해로 인한 피해라면 추후 합의금이나 민사소송에서 손해 산정 시 고려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단계에서도 피해사실 입증을 위하여 필요하며, 정신과진단서 제출시 위자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것이지 무조건 상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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