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은 정말 문외한이라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상해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형사재판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어떤 요소들이 위자료 청구 사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용, 통원교통비 이외 어떤 사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치료가 완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후유장해가 있다면 일실수입,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입니다.
치료비, 교통비, 일실손해(일하지 못하신 손해), 일정 위자료(사건상 수십만원 정도 청구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이기 때문에 상해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정신과 치료 내역 등)를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치료비용이나 통원교통비는 재산상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