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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친칠라183
신속한친칠라18324.01.09

상해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은 정말 문외한이라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상해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형사재판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어떤 요소들이 위자료 청구 사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용, 통원교통비 이외 어떤 사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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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치료가 완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후유장해가 있다면 일실수입,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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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비, 교통비, 일실손해(일하지 못하신 손해), 일정 위자료(사건상 수십만원 정도 청구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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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이기 때문에 상해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정신과 치료 내역 등)를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치료비용이나 통원교통비는 재산상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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