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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24.03.24

롤 계정거래로 인하여 고소당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괜한 걱정일까요?

약 6년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롤 계정을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25000원에 거래하였고, 계정을 주고받은 내용, 계좌이체내역은 캡처를 통해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후 중고거래사이트가 패치되면서 그때당시 대화내용에 접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캡처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계정을 잘 사용하던 중,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판매자에게 문의해 보니, 본인도 1대주인(명의자)이 아니라서 계정을 활성화 시켜주실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이때 제가 2대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본인이 몇대주인지에 대한 내용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1대주인으로 추정되는 분에게 sns메세지도 보내 보았으나, 별도로 답변이 없으시어 계정은 현재까지도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메세지를 보낸지는 약 2~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추후에 1대주인(명의자)가 계정을 회수하고, 채팅창 또는 접속 ip를 통해 3대주인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41조, 71조의 항목으로 고소하실 경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대주인과의 대화 내역, 계좌 이체내역을 제시하여 제가 해킹한 것이 아니며, 거래하여 사용한 것임을 증빙한다면, 침입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3. 사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괜한 걱정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잊고 지내다가, 증빙자료만 잘 보관해 둔 상태로, 사건화 될 경우에 대처해도 괜찮을까요?

4. 제가 2대주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불안하여 일상 생활에도 지장이 생겨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무혐의 처분이 충분히 가능할까요?

5. 계정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이용약관에 위반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2대주인이 본인이 2대주임을 밝히지 않고 3대주인인 제게 계정을 판매한 상황입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거래내역과 이체내역이 있으므로 침입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6. 변호사분의 조력 없이도, 제가 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상황 설명을 드린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불안한 마음이 지속되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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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계정 거래는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게임 회사는 계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 거래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2. 만약 1대 주인이 계정을 회수하고, 채팅창 또는 접속 IP를 통해 3대 주인을 정보통신망법 48조, 41조, 71조의 항목으로 고소한다면, 3대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2대 주인과의 대화 내역, 계좌 이체내역을 제시하여 자신이 해킹한 것이 아니며, 거래하여 사용한 것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3. 사건화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대 주인과의 거래 내역이 명확하고 해킹 의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4. 무혐의 처분이 가능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2대 주인과의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가 충분하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킹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5. 계정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로, 게임 회사는 계정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6. 변호사분의 조력 없이도, 제가 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상황 설명을 드린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분의 조력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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