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관대한고라니176

관대한고라니176

중고거래 사진도용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제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놓은 물건 사진과 제품 사항을 그대로 도용하여 다수의 네이버 카페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 상황은 제가 알수가 없고요.

단순 사진 도용만으로 신고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 등을 도용한 것만으로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 저작권을 주장하게도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사진의 도용행위만으로는 이를 저작권침해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어떤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범행을 하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