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려다가 의견이 안맞아서 거래하지않고 돌아간뒤에
제 게시글을 캡쳐해서 "이 사람 사기입니다 속지마세요" 이런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허위를 섞어서 사기라고 기재했습니다.
제 아이디 프로필 사진이 다 나온 사진입니다.
이거 업무방해 같은거로 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