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려다가 의견이 안맞아서 거래하지않고 돌아간뒤에
제 게시글을 캡쳐해서 "이 사람 사기입니다 속지마세요" 이런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내용은 허위를 섞어서 사기라고 기재했습니다.
제 아이디 프로필 사진이 다 나온 사진입니다.
이거 업무방해 같은거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중고거래를 업무(지속반복적인 영리업무 추구)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업무방해죄 성립은 어렵고,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