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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말276
튼실한말27622.12.22

상사랑 15분 이상 연락이 안되면 근무태만 인가요?

어제 상사가 저랑 연락이 안되서 본인 업무처리가 늦어졌다고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15분 정도 늦게 연락 받았는데 이게 근무태만이고 해고 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근무한지 별로 안 된 사회초년생인데 지각 1번도 있어서 근무태만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큰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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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의 정의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해당 사안이 근무태만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일회적인 근무태만 행위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사회통념상 '15분간 연락 안됨'과 같은 사유가 징계해고까지 달하는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진행하였을 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하고(지방노동위원회), 해당 과정에서 사직서 등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시는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5분 정도 늦게 연락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근무태만이고 해고될 수 있는 사유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태만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느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 연락을 늦게 받았는지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근무 태만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 정도에 따라 징계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화 15분 늦게 받은 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사도 그럴 생각은 없을테고 그냥 막하는 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장시간 통화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며,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근무태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어제 상사가 저랑 연락이 안되서 본인 업무처리가 늦어졌다고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15분 정도 늦게 연락 받았는데 이게 근무태만이고 해고 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근무한지 별로 안 된 사회초년생인데 지각 1번도 있어서 근무태만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큰 지 궁금합니다.

    -> 단순히 15분 정도 연락이 지연된 것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5분 정도는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다만,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근무태만 사유로 징계가 가능하니 반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