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락이 늦어지는 행위가 반복되면 근무태만이 될 수 있나요?
어제 상사에게 연락이 늦어져서 본인 업무 지연이 발생한다고 경고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경고를 주시면서 여러 번 발생했던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근무태만으로 적용한다고 하셨습니다. (10~15분 정도 늦은 연락 대응이 2번 정도 있었고 이전 업무까진 해당사항으로 경고 없었음)
저도 연락이 늦어진 경우가 있었던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고 1회 이후 근무태만을 적용하여 바로 해고 될 수도 있는 것이 정당한 징계인지 궁금합니다. (근무태만 적용되어 해고 가능성 언급하심)
만약 해고가 결정된다면 저는 회사에 부당해고를 요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