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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업무규정 등에서 벗어난 업무 지시는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업무 인수인계도 했고 업무 규정상 다른 부서 업무이나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시가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대응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지시가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응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타 부서로 이동하여 새로운 업무 분장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그 외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