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요소로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성
=> 관계의 우위성에는 수적측면(따돌림 등), 인적속성(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 정규직 여부, 업무역량(근속연수, 전문지식 등), 업무의 직장내 영향력(감사, 인사부 등), 근로자조직 구성원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확시켰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