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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젊은바위새255
젊은바위새255

토지 증여나 매매 둘중 어느것이 세금을 적게 낼수잇을까요?

근처 평당 700정도에 거래었습니다.

탁상 감정으로는 2억 4천 정도 나왓습니다.

23년 1월에 혼인 신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증여받을시 세금과 매매할시 세금

둘중 어느것이 세금을 적게 낼수 있을까요?

대략적 얼마정도 절약 할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대략 1986년에 땅을 매입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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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 2.4억,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세는 2,800만원입니다.

      2. 양도세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과거 취득가격을 아셔야 합니다. 시세 차익이 크다면 증여가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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