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누수로 인한 세입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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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상황이고, 임대인이 이를 빠른 시간내 정상화시켜줄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인측 귀책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서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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