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빠른뱀눈새29
재빠른뱀눈새2923.09.28

건물 누수로 인한 세입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입주한지 한달 안된 시기에 누수가 시작

- 누수 발생 후 바로 집 주인에게 보고

- 수리중 건물 자체에 문제로 인한 누수로 오랜기간 수리 예정

- 3주일째 수리가 이루어지는중인데 아직도 진행중

-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누수로 인해 벽지 곰팡이로 인해 집안에 악취가 계속 있고 점점 더 누수가 심해져 집 바닥에 물이 고일정도로 심각해짐

- 이런 심각성을 알렸는데도 집주인은 윗층에서 공사가 끝나야 할 수 있다고 기다리라고만 함


-> 이러한 경우에 세입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상황이고, 임대인이 이를 빠른 시간내 정상화시켜줄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인측 귀책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서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