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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빠른뱀눈새29
재빠른뱀눈새29
23.09.28

건물 누수로 인한 세입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입주한지 한달 안된 시기에 누수가 시작

- 누수 발생 후 바로 집 주인에게 보고

- 수리중 건물 자체에 문제로 인한 누수로 오랜기간 수리 예정

- 3주일째 수리가 이루어지는중인데 아직도 진행중

-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누수로 인해 벽지 곰팡이로 인해 집안에 악취가 계속 있고 점점 더 누수가 심해져 집 바닥에 물이 고일정도로 심각해짐

- 이런 심각성을 알렸는데도 집주인은 윗층에서 공사가 끝나야 할 수 있다고 기다리라고만 함


-> 이러한 경우에 세입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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