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이해찬 조문추서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농막, 계사, 비닐하우스가 있는 토지

농막, 계사, 비닐하우스가 있는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토지만 등기되었고 3개는 미등기 입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할 때 토지로 신고해야하나요, 건축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로만 등기가 되어있고, 나머지 건축물 등에도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