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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계사, 비닐하우스가 있는 토지

농막, 계사, 비닐하우스가 있는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토지만 등기되었고 3개는 미등기 입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할 때 토지로 신고해야하나요, 건축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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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로만 등기가 되어있고, 나머지 건축물 등에도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