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계사, 비닐하우스가 있는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토지만 등기되었고 3개는 미등기 입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할 때 토지로 신고해야하나요, 건축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로만 등기가 되어있고, 나머지 건축물 등에도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