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번주에 공무원면접을 보고나서
나왔는데 면접장 앞에서 어떤 사람이 공무원 합격하면 복지카드를 만들어야하니까 인적사항 적어달라길래 저는 꼭 만들어야하는 건줄 알고 인적사항 적고 응시표 보여주고 주민등록증이랑 보여줬는데 알고보니까 그사람이 신한카드 직원이었더라구요 오늘 전화와서 알았는데 그때 찍어간 제 개인정보들로 그 사람이 명의도용하거나 그럴 위험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랑 재발급 받아야한다면 재발급 하고 2주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에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쓸 수 있나요? 분실신고 안하고 그냥 재발급신청 할건데
안녕하세요. 김학주 행정사입니다.
이미 그 신용카드 직원은 작성자님의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민증을 새로 발급 받는다고 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
카드발급 신청하면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신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발급된 거지요.
그리고 더이상 걱정 안해도 되는것이 개인정보 이용동의는 신한카드 발급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작성자님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한다면 사법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접 후 카드사 직원에게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보여준 경우 ,명의도용 위험이 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이 노출됐으므로 금융사기, 대출, 휴대폰 개통 등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더라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그만큼 도용 위험이 지속되는 것이죠.
안전을 위해 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은행, 통신사 본인확인 차단, 신용조회, 거래 알림 서비스 등)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도일 행정사입니다.
복지카드라서 꼭 만들어야하는지 많이 당황하셨겠네요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아마도 카드사 직원이다 보니 카드발급에만 사용한다고 동의서를 받았을꺼예요 구지 재발급 받을 필요까지 없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행정사입니다.
나오기 전까지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전혀 걱정하지마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합격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