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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웜뱃64
기막힌웜뱃64
23.12.09

특근비용 월차소진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 빵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같은 상호명의 빵집으로 본점과 분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매장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소는 분점이며 근무지 동일하게 분점입니다.

상호명은 본점과 동일하며 지점명 별도 표기되어 있지않으며 사업자번호 미표기이며 분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자는 연차 사용을 갈음하여 매월 수당으로 지급 받는것에 동의한다 명시되어 있으며 사인했습니다


분점의 경우 일요일 월요일 정기 휴무이며

이번달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일요일 예외적으로 특근 진행하며 대체휴무는 월요일 지정으로 안내받았으며 본점 직원들의 경우 월요일은 근무일자라 특근 근무처리된 대체 휴무를 월요일로 지정하고 직원들 자체 휴무 갯수대로 별도로 운영한다는 지침입니다


분점 근무자인 저는 혼자 근무중이며

15일 개인사정으로 월차사용 예정이었으나

24일 일요일 특근 근무를 15일 월차사용으로

휴무대체를 한다고 안내받았으며


제가 주장하는 사항은 월차소진은 선택사항이며

특근근무 일수에 월차소진 대체가 불가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근비용 부여 또는 월차소진이 아닌 대체휴일 제공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장님은 주장하는바가 5인미만 사업체라 월차개념도 없고 월차수당도 원래 없으나 본인이 예외적으로

주는 사항이라고 주장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비용 지급 기재되어있으며

5인미만 사업체 안내 또는 구두상으로 안내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는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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