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비용 월차소진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 빵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같은 상호명의 빵집으로 본점과 분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매장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소는 분점이며 근무지 동일하게 분점입니다.
상호명은 본점과 동일하며 지점명 별도 표기되어 있지않으며 사업자번호 미표기이며 분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자는 연차 사용을 갈음하여 매월 수당으로 지급 받는것에 동의한다 명시되어 있으며 사인했습니다
분점의 경우 일요일 월요일 정기 휴무이며
이번달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일요일 예외적으로 특근 진행하며 대체휴무는 월요일 지정으로 안내받았으며 본점 직원들의 경우 월요일은 근무일자라 특근 근무처리된 대체 휴무를 월요일로 지정하고 직원들 자체 휴무 갯수대로 별도로 운영한다는 지침입니다
분점 근무자인 저는 혼자 근무중이며
15일 개인사정으로 월차사용 예정이었으나
24일 일요일 특근 근무를 15일 월차사용으로
휴무대체를 한다고 안내받았으며
제가 주장하는 사항은 월차소진은 선택사항이며
특근근무 일수에 월차소진 대체가 불가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근비용 부여 또는 월차소진이 아닌 대체휴일 제공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사장님은 주장하는바가 5인미만 사업체라 월차개념도 없고 월차수당도 원래 없으나 본인이 예외적으로
주는 사항이라고 주장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비용 지급 기재되어있으며
5인미만 사업체 안내 또는 구두상으로 안내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는 내용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점과 분점의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합해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차사용과 별도로
휴일대체를 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를 기재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더군다나 상시 근로자 수는 매월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해 보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56조, 제57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