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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낙지188
영특한낙지188
22.05.17

5인미만사업장의 연장수당 및 주휴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남깁니다

저희가게는 저 포함 상시근로자2명 근무중인 가게입니다

그중 한 직원이 21년7월부터 근로를 하였는데요

그 직원은 평일 주 5일 고정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게 여건상 평일에 공휴일이 껴있을경우 쉬라고 합니다

일단 그 직원의 21년도 계약서는 요일이 명시가 되어있고

22년도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1일10:00-15:00시 까지 5시간 1주 29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한다

단 상기 근로시간과 관련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아닌 2주급으로 지급 하고있습니다

(위에 소정근로시간내용을 적어 놓은 것 처럼 저렇게 만 계약서상 명시 되어있고 요일은 따로 적어두지않고 시간으로만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여러번 검색한 결과 소정 근로시간에 본인의 사정이 아닌 이상 계약서상 근무요일 을 명시 하였기에 가게의 사정으로 휴무가 생긴다면 그 휴무날의 주휴수당 까지 쳐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위에 적어놓았듯이 저같은 경우는 요일이 아닌 시간으로만 작성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주 29시간을 채우지 못하는거면 똑같은 금액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계약서에 ‘탄력적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놨고 그 직원과도 합의를 보고 휴무를 준건 사실이지만 이런식으로 해서 만약 근무하는 5일중 공휴일이 하루 껴있어 4일만 출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5일 근무한걸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한동안 주5일중 하루는 10:00-19:00 근로 휴게시간 제외하면 총8시간인데 딱 정시퇴근 한게 아닐경우 8시간 이상이 되면 분 단위로도 1.5배 지급을 하였는데 또 찾아보니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수당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곧 이 직원이 퇴사를 하게되어 정리를 해줘야 하기에

글을 남깁니다… 제가 노무쪽은 무지합니다..

법제처를 찾아보았으나 웬만한건 다 5인이상만 나오고

5인미만은 도저히 알아보지도 찾지도 못해가지고..

저의 글 꼼꼼히 잘 읽어주셔서

꼭 5인미만으로써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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