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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낙지188
영특한낙지18822.05.17

5인미만사업장의 연장수당 및 주휴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남깁니다

저희가게는 저 포함 상시근로자2명 근무중인 가게입니다

그중 한 직원이 21년7월부터 근로를 하였는데요

그 직원은 평일 주 5일 고정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게 여건상 평일에 공휴일이 껴있을경우 쉬라고 합니다

일단 그 직원의 21년도 계약서는 요일이 명시가 되어있고

22년도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1일10:00-15:00시 까지 5시간 1주 29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한다

단 상기 근로시간과 관련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를 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급이 아닌 2주급으로 지급 하고있습니다

(위에 소정근로시간내용을 적어 놓은 것 처럼 저렇게 만 계약서상 명시 되어있고 요일은 따로 적어두지않고 시간으로만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여러번 검색한 결과 소정 근로시간에 본인의 사정이 아닌 이상 계약서상 근무요일 을 명시 하였기에 가게의 사정으로 휴무가 생긴다면 그 휴무날의 주휴수당 까지 쳐서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위에 적어놓았듯이 저같은 경우는 요일이 아닌 시간으로만 작성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주 29시간을 채우지 못하는거면 똑같은 금액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계약서에 ‘탄력적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적어 놨고 그 직원과도 합의를 보고 휴무를 준건 사실이지만 이런식으로 해서 만약 근무하는 5일중 공휴일이 하루 껴있어 4일만 출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5일 근무한걸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한동안 주5일중 하루는 10:00-19:00 근로 휴게시간 제외하면 총8시간인데 딱 정시퇴근 한게 아닐경우 8시간 이상이 되면 분 단위로도 1.5배 지급을 하였는데 또 찾아보니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수당이 따로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곧 이 직원이 퇴사를 하게되어 정리를 해줘야 하기에

글을 남깁니다… 제가 노무쪽은 무지합니다..

법제처를 찾아보았으나 웬만한건 다 5인이상만 나오고

5인미만은 도저히 알아보지도 찾지도 못해가지고..

저의 글 꼼꼼히 잘 읽어주셔서

꼭 5인미만으로써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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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 사정으로 휴무를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소정근로시간인 29시간을 기준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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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과 5인 이상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에 개근하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주 근로시간이 29시간일 때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업주의 귀책으로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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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일중 공휴일이 하루 껴있어 4일만 출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5일 근무한걸로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계산은 간단합니다.

    한달 실제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5배가 아니라 그냥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질문처럼 소정근로일 5일이나,

    회사 자체가 공휴일 1일을 쉬었다면(나머지 4일은 출근함),

    근로자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일 출근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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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5.8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되는 바, 특정 주에 휴무, 휴일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줄어 들더라도 휴무,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5.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결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나,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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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그 금액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이상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를 가산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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