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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까치229
듬직한까치22923.02.27

묵시적 연장으로 5년 거주한 전세집인데 보증보험 청구 기준이 어떻게될까요?

금년 여름이면 6년차입니다. 첫계약이후 묵시적연장으로 아파트 전세 거중중인데요, 1월말에 집주인에게 이사의사를 밝혔습니다.(문자)

그런데 최근 부동산경기가 좋지못하다보니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걱정입니다.

아이학교문제로 이사할 예정이라 4월 정도에는 이사를 하고싶어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어떤기준으로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수있나요?

이사 통보후 일정기간 경과시 보험청구가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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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만기일에 관계없이 묵시적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

    3개월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명령이 경료되면 보증기관에 보증사고를 젒수하면 보증금을 보험으로 먼저 수령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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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만기일이 지나가나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가 되야 계약해지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이므로 통보한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 신청하고 등기가 된다면 이를 통해 보증보험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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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청구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청구조건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이후"에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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