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최우선변제권 관련 전입세대확인
전세로 들어와서 전입세대 확인했는데 전전세입자가 안빠져있어서 집주인한테 연락했는데 전전세입자 번호가 없는 번호라서 주민센터에 강제 전출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지 않는 이상 그사람이 빠지지 않고 거주지 불분명으로만 떠있게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상태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제가 1순위가 되는게 맞나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 세입자에 대해서 거주불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우선 변수의 순위를 얻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를 하셨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