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매수시 매도인에게 타세대주가 확인되어 대출진행이 안되는데 공인중개사가 확인하나요 매수자가 확인하나요?
아파트 계약후 대출신청하였으나 진행이 더뎌 문의해보니 매수할 아파트에 타세대가 전입되어있어 확인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시 그런얘기없었고 계약자와 타세대주 이름도 달랐습니다. 매도자문의하니 이혼후 배우자가 세대를 옮기지않아서라고 하는데 대출이 늦어지면 잔금을 못구하는데 이런경우 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야하는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런문제들에대해 사전에 확인을 위해 중개비를 내는 이유인데 매수자가 확인해야하는부분인지 아니면 매도자가 얘기하지않았으니 계약파기의 원인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적어도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현재 그로인해 대출 진행이 어렵다면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불명 처리 등 가능한 것이기에 이행이 가능한 것인지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