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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테리어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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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8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1년 6월 7일부터 근무 시작 (근로계약서도 동일)이고 퇴사 날은 7월 10일인데요. 1년 이상 근무했으니 퇴직금 받을수잇나요?

2.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회사라서 계약직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시작날짜만 있고 끝나는 날짜도없고, 저에게 계약직이라고 말도안하셨고 정규직이라는걸 증명하는 회사도장이찍힌 근무 확인서가 있습니다. 정규직이 맞죠?

그리고 1년이 지난후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사의사를 밝힌 뒤 1개월 더 다녔습니다. 이럴 경우도 퇴직금 받을수있는거죠?

3. 1년 + 1일 출근하고 80%이상 출근이라 연차가 15개 생긴걸로 아는데 1년이 지나도 계약직이니 연차가 한달에 하나생기는거라 연차가 없어 쓸수도없고 연차수당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4. 지난회사에서는 월급 통장외에 퇴직금 계좌?를 따로 만들었던거 같은데 그냥 월급통장에 퇴직금도 같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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