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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여치250
홀쭉한여치25021.09.28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올해 1월부터 2월말까지 알바로 근무하다 정규직 제안을 받고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알바일 때와 정규직일 때의 업무시간과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퇴직금 이야기는 없으며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3월에 새로 작성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3월 2일부터 발효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전 계약직은 기간은 없어지는건가요?

궁금한 내용

1. 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삼일절 빨간날 이후 3월 2일 날짜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근로단절로 들어가지나요?)

2. 정규직 계약서에 기재 된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3월 2일부터 발효된다.) 해당 내용으로 1월 퇴사 시 퇴직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나요?

제가 싸인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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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규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그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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