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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여치250
홀쭉한여치250
21.09.28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올해 1월부터 2월말까지 알바로 근무하다 정규직 제안을 받고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알바일 때와 정규직일 때의 업무시간과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퇴직금 이야기는 없으며 사대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3월에 새로 작성한 정규직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3월 2일부터 발효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전 계약직은 기간은 없어지는건가요?

궁금한 내용

1. 2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삼일절 빨간날 이후 3월 2일 날짜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근로단절로 들어가지나요?)

2. 정규직 계약서에 기재 된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3월 2일부터 발효된다.) 해당 내용으로 1월 퇴사 시 퇴직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나요?

제가 싸인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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