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합의 후 신고하지않기로 합의금 지급해주면 합의서 보내주기로 햇습니다.
후에 합의금 지급햇는데 몇일연락없이 합의서 안보내다가 갑자기 합의서 안보내준다고 합의금돌려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순 취소 가능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약정이 되어 합의금까지 지급된 상황이라면, 이후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반환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건 가능하고 실제로 말씀하신 경우에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의자로서는 혐의를 다투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합의에 이르렀으나 상대방이 갑자기 합의를 취소한 점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합의를 앞서 성립했다고 판단되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쌍방 합의가 된 상황이며, 돈까지 지급을 하셨습니다. 이미 합의는 성립했다고 하겠으며 돈을 돌려준다는 것은 상대방이 일방적인 계약파기행위로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한 내용과 돈을 지급한 내용을 기초로 합의가 되었음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