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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만 회계년도가 유리할경우 입사년도로 바꾸는 규정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사 125일, 회계 128일인데 퇴직시 잔여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별도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128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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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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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28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