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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캥거루284
풍족한캥거루28424.01.06

전년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차 산정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할시 계산문의

안녕하세요

22년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3년 말에 계산해야하는 연차는 몇 개 인가요?

월차개념으로 11개 +12/2~31의 1.25개를 더한 12.25인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1년차 미만도 1.1기점으로 15개 제공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중도입사자의 경우는 회계년도로 계산한다고 보는거같은데 비례계산이 아닌 일괄 지급으로 봐도 되는건지 된다면 관련 법규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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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1.~12.31.기간에 대한 비례휴가 1.27일을 2023.1.1.에 부여하면 되나, 회사에서 15일을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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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정할 때 선부여하는 날짜를 15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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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01. 입사한 근로자의 2023.12.31.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한편,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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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도 퇴사여도 전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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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기준 적용시 입사시점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년 1월 1일에는 1.3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총 12.3개가 됩니다. 24년 1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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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1년 미만 기간 11개의 연차는 동일하고 1.1.기준으로 15개 부여하면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니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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