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3년 말에 계산해야하는 연차는 몇 개 인가요?
월차개념으로 11개 +12/2~31의 1.25개를 더한 12.25인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1년차 미만도 1.1기점으로 15개 제공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중도입사자의 경우는 회계년도로 계산한다고 보는거같은데 비례계산이 아닌 일괄 지급으로 봐도 되는건지 된다면 관련 법규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1.~12.31.기간에 대한 비례휴가 1.27일을 2023.1.1.에 부여하면 되나, 회사에서 15일을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정할 때 선부여하는 날짜를 15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01. 입사한 근로자의 2023.12.31.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한편,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자가 퇴사할 때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도 퇴사여도 전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계기준 적용시 입사시점부터 1년미만의 기간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3년 1월 1일에는 1.3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총 12.3개가 됩니다. 24년 1월 1일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1년 미만 기간 11개의 연차는 동일하고 1.1.기준으로 15개 부여하면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니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