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및횡령죄성립조건에대한 질문
제가 병원 입원중에 이동매점이 와서 간식을 구입하고 카드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카드단말기를 안가져왔다고 카드를 주면 결제후 다시 병실로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고
돌려달라고 말했는데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절도나 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카드를 돌려주지않고있는데 어떤 법에 저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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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병원 입원중에 이동매점이 와서 간식을 구입하고 카드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카드단말기를 안가져왔다고 카드를 주면 결제후 다시 병실로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고
돌려달라고 말했는데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절도나 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카드를 돌려주지않고있는데 어떤 법에 저촉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