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에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일을시켰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적혀있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준 적은 없고 일하기만 했습니다. 고용주가 제가 막상 그만두니 돈이 아까운건지 휴게시간을 줬는데 제가 무시하고 일한거라고 휴게시간을 줬고 그 시간만큼 돈을 빼서 준다는데 돈 제대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엄연한 임금체불을 구성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와 같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