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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1

고등학생도 보호처뷴이 가능한가요?

제가 중학생때 학교외에서 한 친구를 5명에서 두대씩 때렷습니다. 그런데 중학생때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을 보는게 고등학생때라면 중학생때 저질러도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들엇습니다.그뜻은 보호처분에서 형사처벌로 넘어간단뜻인가요?고등학생은 중학생이 가는 소년원은 못가고 더 힘든곳으로가나요?

현재 제가 붙을수있는죄목이 특수 폭행 상해죄 공갈 갈취?엿나 이렇게 붙어잇는데 초범이라도 고등학생이면 형사처벌가나요? 아니면 소년원에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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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1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소년범인 경우 즉 미성년의 경우 보호처분이 일반적이며,

    중범죄 즉 특수 상해 등이라면 처벌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죄가 중할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죄판결 확정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도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