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 보호처뷴이 가능한가요?
제가 중학생때 학교외에서 한 친구를 5명에서 두대씩 때렷습니다. 그런데 중학생때 범죄를 저질러도 재판을 보는게 고등학생때라면 중학생때 저질러도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들엇습니다.그뜻은 보호처분에서 형사처벌로 넘어간단뜻인가요?고등학생은 중학생이 가는 소년원은 못가고 더 힘든곳으로가나요?
현재 제가 붙을수있는죄목이 특수 폭행 상해죄 공갈 갈취?엿나 이렇게 붙어잇는데 초범이라도 고등학생이면 형사처벌가나요? 아니면 소년원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상 소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소년범인 경우 즉 미성년의 경우 보호처분이 일반적이며,
중범죄 즉 특수 상해 등이라면 처벌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죄가 중할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죄판결 확정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도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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