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소전 화해조서, 임대차계약서 범위 내에서만 작성되나요?
임차인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서 외에는 별도로 서명한 문서가 없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가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 범위 내에서만 작성되는 게 원칙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항은 포함될 수 없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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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서 외에는 별도로 서명한 문서가 없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가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 범위 내에서만 작성되는 게 원칙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항은 포함될 수 없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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