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제 대상자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년 4개월 동안 분식집에서 알바를 하여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560만원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남편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560만원 소득에 대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를 반영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된다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