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거주안정을 목적으로 1세대의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잇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추가 요건들이 붙습니다.
예를들어 조정대상지역은 거주요건 2년이 추가로 붙습니다.
비과세여부의 판단은 세법개정이 난무하여 너무 복잡합니다 꼭 양도전에 전무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